1. 관련: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1조 5항
2.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청구대상자 중 학위과정 단축수료 희망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2024.4.9.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단축수료 신청대상자
- 4차학기 재학생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후 학위논문 청구대상자
- 4차학기 내 졸업학점(26학점) 이수 가능한 자
붙임 단축수료 신청서 1부. 끝.